제주시는 15일부터 1개월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여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위해 축산물 유통, 원산지 및 이력번호 표시 적정여부는 물론 원산지 변조, 축산물 부패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하게 된다.

제주시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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