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 제공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1개월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생 및 청소년 관련부서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지며, 소주방, 호프집, 바, 유흥·단란주점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등이다.

또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 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능 시험 이후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느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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