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양돈장 액비 수천t을 무단 살포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심모씨(7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양돈장에서 생산된 액비 2239t을 과수원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 양이 매우 많아서 죄질이 나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 살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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