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6개월 과도한 재산권 침해·건설경기 위축 등 현실화
도, TF팀 23일 구성·운영 연말까지 제도개선 과제 도출 예정

제주도는 공공하수관거 연결을 의무화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서귀포시 동 지역과 읍면지역 중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의 경우에 한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건축주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해야 주택 신축이 가능토록 조례로 강제하면서 공공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이 어려워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설경기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도내 읍·면 지역의 하수도 기반시설 여건이 부족함에도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시설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임은 감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10월 회기에서 가결 처리했다.

도는 개정 조례를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23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내용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논의하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처리 방법 등도 논의 대상이지만 공공하수관거 연결을 의무화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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