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임 ㎏당 40~50원 상승 따라 도내 대리점도 인상 요구
실제 25~75% 추가 인상 농가 50~87원 떠안아 연간 18억~32억 달해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운임 인상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농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운임 인상에다 도내 항공화물 대리점들의 마진인상까지 더해져 실제 농가들이 떠안는 인상폭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제주농협과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6월부터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화물 운임비를 품목에 따라 ㎏당 40~50원씩을 올렸다. 

대한항공과 화물운송 계약을 맺은 도내 8개 항공화물 대리점들은 항공사의 운임 인상을 이유로 품목별로 6~23%의 항공운임 계약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화물 대리점과 운송 재계약 및 협상을 마무리한 도내 3개 지역농협의 '2018~2019 항공운송임'의 경우 기존 운임과 비교해 품목별(깐마늘 제외) 규격당 5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고, 1㎏당으로 환산하면 50원에서 87.5원이 올랐다.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인상분과 비교하면 25%서 75%의 운임인상이 더해지는 것이다.

항공편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브로콜리, 깐파, 잎마늘, 유채, 콜라비, 비트, 흙파, 취나물, 방울양배추, 적채 등으로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제주산 농산물 수송량이 3만7000t임을 감안하면 제주농가들은 신선농산물을 육지로 출하하기 위해 연간 18억5000만원에서 32억3750만원의 추가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한 지역농협은 항공화물 대리점의 요구로 단가 협상을 진행해 농산물 항공운송 단가를 인상해 줬지만 농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지역농협도 현재 항공화물 대리점과 단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대리점의 인상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농민단체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운임 인상으로 대리점들도 단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적정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와 도는 농산물 운송물류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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