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운전자에 금고형
김해공항서 질주해 택시운전사를 친 BMW 운전자에 금고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원은 김해공항에서 사고를 벌인 BMW 운전자 ㅈ(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항공사 직원인 ㅈ씨는 지난 7월 김해공항 인근에서 제한속도의 3배를 넘어서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 결국 택시운전사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 국민들의 거센 비난 여론을 마주한 바 있다.
ㅈ씨의 차량에 치인 택시운전사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바. 사고 보름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전신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BMW 운전자 ㅈ씨에게 금고형이 내려지자 많은 이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운전사의 형제들이 가해자 ㅈ씨와 합의, 선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자녀들이 아닌 형제들이 사건에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 논란이 된 부분.
더욱이 피해자가 여전히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눈 깜빡임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BMW 운전자에 눈 깜빡임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가해자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황정은 기자
enter@jemin.com
법치국가
대한민국 법 너그럽네여
외국범죄자와 같이
동일해 지는건 무리 라도
성관련 범죄 최소50년 가석방 없음
폭행관련 범죄 최소40년 가석방 유/무확인
살인 범죄 기본형량 100년 가석방 없음
경제사범 기본형량 60년
이렇게 베이스로 되었으면 좋겠네여
갠적인 바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