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5년간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8건 6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징내역을 보면 농협 등 조합 2억4300만원, 농업회사법인 2억3100만원, 자경농민 및 귀농인 등 기타 1억4600만원이다.
시는 실태조사기간 감면혜택을 받은 부동산 직접 사용 여부, 매각·증여 등 소유권 이전 여부, 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세원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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