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및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미승인약품 보유여부 등을 점검하며, 양식장에 미승인약품 보관 시 폐기처분하고 유해물질 보관 또는 사용 시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양식광어 생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대상 동물, 용법, 용량과 휴약 기간을 지켜야 한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