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4·3 생존 수형인 재심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제주지법 26일 4·3 생존 수형인 재심공판 진행
군사재판 배경 등 심문…“좋은 결과 있었으면”

70년전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공판이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생존 수형인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을 주장하며 조속한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4·3 수형인 10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4·3 수형인들이 1948∼1949년 군사재판을 받게 된 배경과 경찰 체포 및 재판과정 등을 중심으로 심문이 이뤄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평국 할머니(88)는 당시 상황을 진술해달라는 검사측 요구에 “당시 아라리에서 지내다가 1948년 가을에 삼도동으로 피난 갔다가 경찰에 끌려갔다”며 “매를 하도 맞아서 지금도 몸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김 할머니는 군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을 때도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전주형무소에서 석방된 이후 제주로 향하는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때문에 견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몸이 불편해서 재판을 받기가 힘들다.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문했다.

양동윤 대표는 “4·3 수형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불법 구금되거나 모진 고문을 당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에도 4·3 생존 수형인 7명이 출석한 가운데 재심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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