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8개월

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1∼9월 1188건 접수…지난해 722건 이미 상회
악취측정 오전 10시∼오후 10시 한정…인력 부족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악취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분기별로 양돈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새벽시간 악취측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악취민원 차단에 한계가 예상된다. 

△양돈장 악취민원 증가 추세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또 지난 9월 3일에는 악취 발생 진단 및 측정·분석 등을 수행하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개소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악취민원은 1188건으로 2017년 한해 민원 722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까지 시설 정비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민원이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에서 원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인력 부족·악취측정시간 공백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악취측정시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악취측정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측정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보니 실시간 악취측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사지점 1곳당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일 정도에 불과하며, 새벽시간에는 악취 측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중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야간 2시간으로 구분해 6시간을 측정하고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대별로 악취농도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력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악취를 참고 지냈으나 최근에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접수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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