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업체 102점 단속

제주시 주요 상점가에서 유명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400여개 업체중 23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의류, 신발, 장신구 등 102점을 적발했다.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보면 귀걸이 45점, 목걸이 14점 등 장신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갑 13점, 폰케이스 6점 등으로 나타났다.

상표별로는 샤넬 63점, 루이비통 10점, 불가리 6점, 티파니 5점 순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으며, 추가 적발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위조상품 판매와 진열 금지 협조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 7개 업체에서 위조상품 53점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