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35)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2월 2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사실을 확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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