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벽돌공장 건설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사업승인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불거진 벽돌공장 승인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함덕리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결과 재료단위 오기 등 서류검토 미비로 행정 불신이 제기되고,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각종 문제점으로 사업승인 철회 요구가 이어지자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시는 사업자측에 감사기간 건축공사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함덕리 벽돌공장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체로 지난 2월 20일 건축허가를 받아 5월 7일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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