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일 식당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이모씨(35)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6시42분께 서귀포시내 김모씨(55·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현금 30만원과 금반지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11월 29일 오후 10시40분께에도 서귀포시내 박모씨(33·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금반지 등 6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동종전과로 지난 3월 교도소에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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