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공원(자료사진).

정부 미온적 태도, 일부 여당 반대 속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처리 못해
진상규명·명예회복 움직임 찬물,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논의 가닥

제주4·3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내용으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일 종료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다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4·3특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공식 언급하는 등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4·3 70주년'과 제주4·3특별법 전면·일부 개정을 내용으로 한 3건의 개정안이 안건에 포함되면서 정가와 유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은커녕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실감만 키웠다.

올해 3월에는 아예 심의 대상에서 빠졌고, 9월 심의에서도 유족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미뤘다. 11월 심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해를 넘기게 됐다.

2000년 제정 공포된 제주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를 위해 큰 역할을 했지만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나 4.3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현실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3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안건에 올랐던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심위에 상정되지는 못했지만 일몰법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본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