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고질·상습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4만2231건 88억9600만원으로,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3만3461건 70억2300만원, 검사지연 8770건 18억7300만원이다.

시는 연말까지 예금·부동산 등 채권압류, 체납사업장 실태조사, 말소된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만약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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