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자료사진).

국회서 '자본금 50% 이상' 논의…3㎿ 규모 22억5000만원 필요

국회에서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자금 마련이 어려운 지역주민(마을회)의 참여가 사실상 제약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풍력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1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을 지역주민(마을회)가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역주민(마을회)의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을 50%로 정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추산 풍력사업 소요경비는 육상풍력은 1㎿당 20억~30억원, 해상풍력은 1㎿당 40억~60억원이다.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자기자본금 비율이 통상적으로 20%인 점과 국회 제시 의견을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 225억원이 소요되는 3㎿ 이하의 소규모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려면 22억5000만원을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 출자 비율을 자본금의 50% 이상으로 정할 경우 사실상 주민참여형 풍력개발은 어려워 질 수 있다"며 "국회에 출자비율을 10%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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