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료사진.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불법형질변경도 잇따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지난 11월 기준 서귀포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면적은 90만1709㎡다. 이는 2016년 개발행위 허가면적 27만9604㎡와 비교해 3배 이상, 지난해 허가면적 47만770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에 7m 이상 높이로 성토 및 석축을 쌓은 불법 토지형질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서귀포경찰서에 토지주를 고발했다.

적발된 토지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일주도로변에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보다 낮은 토지였지만 토지주는 5필지 전체면적 7587㎡에 대해 최고 7.5m 높이까지 성토하고 석축(전석)을 쌓아서 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했다.

거기다 도로와 이 토지가 연결되는 도로구역 일부까지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는 올해 불법개발행위 3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해에는 2건을 적발해 고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 개발행위 규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석축 붕괴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도로관리 부서에 도로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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