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내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피해액 수십억원
숙박료·중고품 판매대금·회원가입비 입금 요구도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도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행각을 넘어 숙박료·중고품 판매대금·취업알선업체 회원가입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까지 등장,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7)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빌라 숙박료와 성매매 알선대금, 취업알선업체 회원가입비, 중고물품 판매대금 등을 받은 가로채는 수법으로 38회에 걸쳐 1억1602만원을 챙긴 혐의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26)와 최모씨(23)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로 자금을 보낸 뒤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800만원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과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을 보면 2015년 335건 24억8000만원, 2016년 304건 24억9000만원, 2017년 378건 34억3000만원이다.

올해 들어서도 10월말 현재까지 보이스피싱으로 406건 45억원의 피해가 발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과 금융기관은 물론 행정에서도 도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필·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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