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에게는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교사 B씨의 몸을 만지고,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준다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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