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생명 또 생명·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 경직법에는 출입문 또는 차량 파손 등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피의자 검거를 돕거나 경찰관과 부딪혀 다치는 등 생명·신체 손실은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 경직법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로 늘리고, 투명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위해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심사 자료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환수하고, 반환하지 않을 시 금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등 경직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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