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권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4일 484명 심사 마무리
반군 비판기사 보도 박해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
인도적 체류 412명,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언론인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난민 인정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제주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하고 74명 중 2명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대상자 중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예멘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보도해 후티 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진 50명은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추방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22명은 제3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거나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불인정됐다.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이다. 지난 9월,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등 이들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 됐다.

현재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중국인에 대한 인정 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 난민 인정 사례는 모두 3명이 될 전망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향후 예멘 국가 상황이 개선되거나 안정되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난민법에 의거 철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난민으로 인정되면 체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준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가족을 초청하면 난민 인정을 받는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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