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고 이호테우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회에 걸쳐 232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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