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연립주택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55·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4일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 새벽 연립주택 출입구 등 7곳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부지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특정 후보 지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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