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제주시 교통행정과

계절적으로 화재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절기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 대형화재 참사로 인해 29명이 숨지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재사고를 모두가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당시 대형참사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가 화재진압차량들의 현장진입을 어렵게 만든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전국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바라보는 시선자체가 바뀌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향한 강력한 법적 후속조치가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이렇듯 불법주·정차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할 뿐 아니라 대형사고 위험률까지 높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주시에 등록되는 차량대수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도내 전체 차량대수의 80% 이상이 제주시에 집중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심지내 주차환경 등 교통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도 공영주차장과 공한지 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몇푼 아낄려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등 시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인적·물적자원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강력한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비롯해 주차장 확대, 시민의식 전환 등이 선결돼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사고를 부르는 무책임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내로남불 같은 이중성을 버리고, 차량소유는 개인 공간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개인 공간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남이 아닌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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