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대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 등도 국가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 719만명을 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40대 이상에만 해당하던 정신건강검사도 20~30대 청년층으로 확대한다.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와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해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생활습관평가를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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