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여민회는 10일 오후 우근민 지사 성추행 공방과 관련해 우 지사와 김영택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주여민회는 “김 정무부지사는 여민회가 성추행사건 관련 녹음테이프를 공개한 다음날인 지난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여민회를 정치공작이나 하는 단체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이어 “정무부지사의 기자회견 형식은 부지사 개인 회견으로 돼 있으나 조직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우 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민회는 또 “지난 4월3일 김 정무부지사에 우지사 성추행 사건의 사실왜곡과 여성운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만약 사과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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