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의 긴급 현안질의 내용을 두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문에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우회투자 의혹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사업계획서 원본 열람 등을 통해 밝힌 홍 의원이 현안 질의 내용은 녹지측이 녹지헬스케어 유한회사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우회투자 논란으로 승인되지 않았던 2015년 그린랜드헬스케어는 사실상의 자회사나 마찬가지였으며, 우회투자의 핵심이었던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와 IDEA의 관계가 다시 들어난 것"이라며 "이는 우회투자 논란을 은폐하기 위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핵심적인 내용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