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사이버수사관 전원이 투입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자.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업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박 행위자들은 원칙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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