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월 최대 20.6%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용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늘리고 기대 수명을 조정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키로 결정했다.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가운데 농가가 선택한 방법으로 결정되며,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늘어나 더 많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의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고른 농업인은 최대 7.3% 월 연금액을 더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며, 만 65세 이상 또는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쓰이면 가입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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