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도내 장기숙박업체 50곳 조사 이중 30곳 행정당국 미신고
예약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제시 등 피해사례 늘어 투숙요금 명시 안해

 

최근 제주에서 한달살이가 인기를 끌자 A씨는 올해 9월부터 제주에서 장기간 방을 빌려주는 도내 한 숙박업체에 5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개인사정으로 숙박업체에 10월부터로 투숙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계약해지 후 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숙박업소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B씨는 또 다른 도내 장기 숙박업체와 올해 7월부터 17일간 투숙계약을 맺고 이용 요금 55만원 중 10만원을 미리 입금했다. 그러나 B씨 개인일정으로 투숙하기 3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했지만 절반인 5만원만 돌려받았다..

이처럼 제주 한달살이 열풍에 발맞춰 생겨난 도내 장기숙박업체 상당수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한달살기 도내 장기 숙박업체 50곳(제주시 34곳·서귀포시 16곳)을 대상으로 영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사 대상의 60%인 30개 업체가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의 20%인 10곳은 홈페이지에 계약서 작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고, 9곳(18%)은 숙박요금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보증금과 기타 추가 요금을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각각 20곳과 27곳에 달했다.

조사대상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환급 규정을 표시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고, 34곳(68%)은 자체 환급 규정을 마련해 기준보다 높은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물렸다. 나머지 15곳은 환급 규정 자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어느 정도 부과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계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경우가 17곳(50%)에 달했다. 계약금의 5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업체가 8곳(23.5%)이었으며, 계약금을 100% 돌려준다는 업체는 6곳에 불과했다. 

센터 관계자는 "한달 살이 열풍을 틈탄 불법 숙박 영업이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이용 계약전 지자체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한편 환급조건 등 규정을 면밀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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