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논설위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당수 지방은 인구와 더불어 재정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라 갈 줄 모르고 지방간의 재정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도입이 포함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한바 있다. 정부가 고향세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엔 국정기획자문회의가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를 담았다. 이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도 고향세 도입방안이 담겨 있다.

국회의 적극적인 법안통과가 돼야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일정액의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대선공약에서 고향세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2010년에는 국민소득할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향세 도입이 검토된 바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주민소득세할에서 세액공제되는 내용과 함께 소득세액의 10% 이내를 고향에 납부하는 내용 등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도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 10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개인은 지방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세를 도입하고 지방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 주민이 현 거주지가 아닌 모든 지방에 기부 가능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는 16.5%, 2000만원 초과는 33%를 세액공제하며, 기부에 대한 감사표시로 지방의 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일까. 일본은 지난 2008년에 고향납세제를 도입했으나 실적이 없다. 지난 2014년 답례품 내실화와 가성비가 높은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이후, 2015년 주민세 특례공제 한도 상향조정과 전자납부를 시작으로 급속히 납부액이 증가했다. 지난해 고향세 총액은 3653억엔(약 3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5%나 늘었다. 일본의 고향세액 규모가 3년 만에 놀랄 만큼 커진 이유는 과연 뭘까. 이는 일본 정부가 보인 강한 의지와 정치권의 협조의 성과라고 판단된다. 

일본은 고향세가 정착됨에 따라 지역 인재양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한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저출산문제를 잘 극복하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더불어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특산물이 많은 홋카이도와 미야자키현의 고향세 유치건수가 많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고향세가 조기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현실화할 국회의 관련법 통과가 더 절실하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서둘러야

물론 고향세가 도입된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향세가 반강제적 준조세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기부금 강요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안정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이나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근본적이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상당수가 소멸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이미 나온 상태다.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향세가 도입되면 지방간 재정격차 해소,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증가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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