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기준 2023년 대도시 행정특례 조건 도달
자치권·행정체제개편 문제로 정책과제 발굴 한계

제주시 내국인 수가 조만간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을 위한 정책 발굴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문제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제주시 행정구역이 분리될 경우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 인구는 지난 9월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외국인을 제외하면 48만4817명이다.

제주시에 대도시 행정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상 내국인 수가 50만명을 넘어서야 한다.

또 매해 말일 기준으로 2년 연속 내국인 수가 50만명을 넘어서야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 조건에 도달하게 된다.

제주시는 2021년 내국인 수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3년부터 행정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도시 행정특례가 적용되면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자동차운송사업 등 18대 분야 42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뿐만 아니라 조직 및 재정특례 등이 부여되는 만큼 제주시는 올해 정책과제 발굴단을 가동했다.

하지만 대도시 행정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정시 형태가 아니라 자치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책과제 발굴에 한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제주도 행정구역을 4개 권역으로 분리하는 행정체제개편안까지 추진되면서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자치권 문제를 떠나 제주시 행정구역이 분리된다면 인구 50만명 기준조차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책과제 발굴단을 운영했지만 자치권 문제로 대도시 행정특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구역까지 분리된다면 인구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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