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부터 단독주택 현 시세 대비 적용비율 대폭 상향 추진
제주 타지역보다 민감 세금 인상 및 복지혜택 탈락자 증가 불가피

자료사진.

정부내 내년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제주도민의 세금폭탄과 '사회복지 교란'까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현 시세의 50~55%를, 아파트는 60~70%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 차이로 조세형평의 문제 등이 제기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전국 22만 가구에 의견청취문을 보냈다.

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율 인상폭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70~80%대로 보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이 된다. 또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더구나 제주지역은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2.49% 올라 전국 (5.51%)보다 갑절 이상 높다. 2017년 기준 도내 단독주택 비중은 49.3%로 전국평균 34.3%보다 15%포인트나 상회한다.

제주는 시세에 따른 가격인상에 공시가율도 높아지고, 단독주택 비율까지 높아 타 지역보다 공시가격 상승 여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결국 도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사회복지혜택 대상자 탈락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3%인 4138명이 심사에서 탈락, 전국 평균 탈락률 29%보다 14%포인트나 높다. 올해 상반기도 신청자 4396명 중 41.7%인 1833명이 탈락, 전국 평균 탈락률(25.4%)보다 15%포인트 상회하는 '사회복지 교란'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단독주택에 이어 내년 4월 아파트의 공시가율을 80~90%대까지 올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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