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정·경고 26건…2건 고발조치

제주시는 지난해 직업소개소 규정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구인·구직접수대장 등 서류기재 미비 13건, 직원명단 및 요금표 미부착 3건, 변경·폐업신고 위반 4건, 사업개시 위반 2건, 보증보험 미갱신 4건,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류기재 미비 및 요금표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사항 22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보증보험 미갱신 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했다. 

제주시는 올해도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취업알선과 관련한 금지사항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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