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서귀포시 도시계획팀장

황금돼지띠의 해인 기해년 새해가 시작됐다. 

서귀포시에서는 시무식 첫 날 모든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청렴결의문' 선서를 하면서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한 해 업무를 시작했다. 청렴은 국가나 그 조직의 미래를 결정 짖는 중요한 지표이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도 서귀포시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해 청렴도 향상에 더 노력할 것이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요즘 언론·방송 등에서도 집중 조명하는 것 같다. 지난 1919년 선조들은 나라를 잃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이때 10개조의 법으로 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선포하는데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돼 있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대한제국 및 삼한을 아우르고 이전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역사를 계승한다는 의미다. 국체를 공화제로 해 '민국'으로 한 것은 앞으로 독립될 국가는 국민의 국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2개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과 같다. 망국의 시대적 상황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 세워질 국가는 민주적이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들을 되새겨 본다. 청렴하지 않은 국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슴 절절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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