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등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액은 20만938건 27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1월에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또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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