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농성장이 결국 철거됐다. 제주도청 현관 계단을 점령했던 활동가들도 도청 밖으로 옮겨졌다.

제주시는 7일 제2공항을 반대하며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설치한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의 천막과 텐트, 제주녹색당 천막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 철거에 항의하는 활동가들과 행정대집행 공무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제주도도 같은 시각 도청 현관 계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활동가들을 퇴거 조치했다. 도청 현관 계단에 앉아 농성을 하던 활동가들을 끌어내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김씨는 지난 12월 19일부터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20일째 단식하며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제주녹색당은 30일부터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제주시는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계고장을 보낸 뒤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날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집회 주최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와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를 근거로 집회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행정대집행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