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서귀포 해상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은 지난 1일부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며 잡은 물고기 1800㎏중 1500㎏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혐의다.

나머지 중국어선 1척은 유망어선 조업 기간과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혐의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쌍타망 어선 2척은 각각 4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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