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인상한다.

시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처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취업·학업·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입소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1일 1회 2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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