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한모씨(2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이호동 지역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인 친구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승합차에 탑승, A씨에게 돌진하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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