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전경(자료사진).

유치경쟁 치열 관광객 감소 등 악화상태서 관광객 부담 안돼
업체에 징수책임 떠넘기고 체계적 도입방안도 없어 시기상조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자 도내 관광업계는 경쟁력 악화 등을 우려하며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생활폐기물·하수 배출, 교통 혼잡 등에 따른 환경처리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용역을 통해 숙박시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는 하루 5000원, 승합차 하루 1만원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항공요금 등에 '입도세'를 물리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내 관광업계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다른 지역은 물론 해외여행지와의 관광객유치 경쟁이 심해지고, 제주방문 내국인관광객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환경보전기여금까지 도입된다면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여행업체 관계자는 "올해 제주방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더욱 떨어져 업계가 큰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커녕 환경보전기여금 명목으로 여행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자멸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2019 제주경제 활성화 도민 대토론회'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섭 제주하와이호텔 총지배인과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관광객 감소와 과잉경쟁으로 여행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업체에 징수책임을 떠밀리고, 야영장·민박 이용시 숙박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방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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