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에 한 게스트하우스]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서귀포시가 최근 지역내 숙박업소들의 불법영업으로 투숙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관광이미지 훼손으로도 이어짐에 따라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각종 범죄에 노출되면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파티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도 점검을 펼친다.

서귀포시는 오는 14일부터 2월말까지 '제주한달살기'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불법 펜션, 민박 등이 성행하고 있는 데다 제주한달살기 등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해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이 우려됨에 따라 이뤄진다.

또 계약금 환급거부·지연 등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주한달살기 장기 숙박 불법영업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계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계도하고,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판매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소관부서에 통보해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관내 안전이 우려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곳을 대상으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미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영업신고 된 업종외의 타 영업여부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시설(소방·가스·전기·CCTV 등) 정상관리 여부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소 운영으로 소비자 분쟁과 위생,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특별 점검에 나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미신고 또는 업종위반 영업행위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안전시설 부적정 등은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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