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양심적 거부 입증 ‘쟁점’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1심 4명·2심 8명 등 병역 거부자 12명 계류
검찰 게임접속 사실확인 요청 등 10개 항목 집중 검토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주에서 병역 거부자 1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거부 입증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거부를 판단하기 위해 10개 항목을 토대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을 판시한 최초 판결로 제주지방법원 계류 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0일 현재 제주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 거부자는 모두 12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4명은 1심에 계류 중이며, 나머지 8명은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8명 중 4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근 병역 거부자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거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10개 항목을 마련,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 가입 여부와 실제 종교활동 여부,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게임 접속 여부까지 사실 확인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무기를 이용해 상대방과 겨루는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등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 접속 여부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종교적 신념과 양심적 거부를 검증하기 위한 사실 확인 및 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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