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00만원씩 지급”…도민 2명도 소송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이어 생존자에게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단원고 학생 16명 및 일반인 4명 등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생존자 본인 1인당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 가족에게 각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 가족에게 각 200만∼3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76명 중에는 도민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 및 선원, 해경 등의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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