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미래스포츠산업 정책연구소 대표

꾸준한 운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 기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체지방을 감소시키거나 근육생성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에게는 뼈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노인에게는 골밀도를 높여주는 등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준다. 규칙적인 운동은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연장과 연관된 세포 속에 있는 텔로미어(Telomere)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헬스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운동방법의 무지를 비롯해 운동기구의 오작동과 과도하게 중량을 들어 올리거나 운동기구 관리 부주의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헬스장내의 안전사고는 의욕이 앞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헬스기구에 의한 상처나 관절 및 인대부상과 근육파열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심장마비로 숨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례로 경남의 한 지역에서 60대가 가슴운동을 하기 위해 역기로 운동 중 역기봉에 목이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올 초에 서울의 실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던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분 간 물에 떠 있는 동안 강사도 수영장측도 몰랐던 익사사고였다. 러닝머신에 의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자주 목격된다. 

필자는 운동을 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관할하고 서귀포시체육회가 위탁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헬스장을 두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주변 시설과 운동기구들을 둘러보던 중 체육지도자의 부재에 의아하게 생각해 헬스장 담당직원에게 체육지도자에 대해 문의를 했지만 체육지도자의 부재가 당연하듯 이야기를 했고 다른 헬스장에서는 헬스기구의 명칭도 모르는 사람이 헬스장 담당자로 등록돼 있었다. 심지어 담당공무원 조차도 헬스장의 체육지도자 의무배치에 대한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이 모두가 '직무유기'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운동전용면적이 300㎡ 이하면 1명 이상이고, 300㎡를 초과하면 2명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체육시설차원에서 이용자들에게 공시하는 '공유재산 및 물류관리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만 강조하고 있을 뿐 정작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물론 체육지도자 미배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지만 과연 과태료의 차원에서 끝날 문제인가에 대해 심히 깊게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스포츠시설에서의 체육지도자는 단지 운동만을 지도하는 차원이 아닌 전반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유관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해 '국제안전도시 3차 재공인'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최적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거듭나고 성숙한 운영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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