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북부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 사고와 관련해 제주시가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사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컨베이어 등에 대해 지난해까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재활용선별장 관리도 못하면서 민간시설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집안 관리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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