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

감독 결과 제주시는 환경미화원 2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확인됐다. 또 읍면동 환경담당직원 수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제주시에 모두 596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과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관리감독자 연간 교육 미실시 등으로 모두 5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시 관계자는 "보건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고 근로자와 전문가 숫자를 비슷하게 해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며 "이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현재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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