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범죄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A는 그 소유 상가점포를 매수인 B에게 10억원에 매도하고 매수인 B로부터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지급받았는데 매수인 B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다른 사람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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