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재활용선별장(자료사진)

속보=제주시 재활용선별장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도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이 사업장에 설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실시토록 했다.

다만 규칙 개정 이전부터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도록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로 규정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난해까지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최근 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검사를 신청했으며, 서귀포시 역시 지난주 안전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주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신청했고, 24일 안점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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